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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소방기본법 제14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화재 위험경보
위험경보의 배경 : 환경적 요인에 따라 가연물은 연소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으며, 또한 기상변화에 따른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험경보를 발해서 소방공무원은 특별히 경계를 해야 하고, 관계인들은 예방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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