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1조
(1) 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 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다. 유도등
- 피난유도선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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