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원자력안전법 제1조 목적 by ⓐ┓∈№ⁿㄾㆃ 2023. 3. 13. 원자력안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1.>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이어버즈2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