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by ⓐ┓∈№ⁿㄾㆃ 2023. 3. 17. 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이어버즈2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