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응시자격1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5편 / 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2022.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