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방식에 따른 구분 가. 비상콘센트설비 소방시설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저압, 고압, 특고압에 대한 사항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1.7 용어의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 기존에 적용하던 기준 기존의 경우 저압은 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인 것을 말하였고, 고압이란 직류는 750V를, 교류는 600V 초과 ~ 7kV 이하인 것, 특고압이란 7kV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2017. 7. 26일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에서 저압, 고압, 특고압의 범위가 개정되었다. 다. 저압, 고압, 특고압의 구분 ① "저압"이란 직류는 1.5㎸ 이하, 교류는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전신주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일반 가정 또는 전력량이 적은 ..
스프링클러설비용 비상전원과 예비전원 가. 비상전원 한전에서 제공되는 상용전원이 정전 또는 차단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건물 자체에서 스프링클러설비에 전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원 설비를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은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여 소방부하 전체를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예비전원과의 비교 ① 비상전원은 정전 또는 화재시 상용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소방부하 전체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전원도 공급된다. ② 예비전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중에서도 감시제어반에 한정하여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감시제어반 내부에 24V 축전지로 내장되어 설..
스프링클러설비 비상전원 설치 기준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 가. 점검에 편리한 장소 비상전원의 특성상 평상시 관계인이 출입하지는 않는다. 상용전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심각성을 알고 출입하게 된다. 관계인이 비상전원이 설치된 장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출입 동선 또한 어렵지 않아야 한다. 비상전원의 점검과 수리․교체 등이 가능하도록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나. 화재 및 침수 등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곳 화재시 방수된 물이 아래로 흘러서 모이는 곳에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화재로 인해 방수되는 물이나 폭우에 의해 침수되는 물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비상전원을 건물의 가장 최저층에 설치하면 침수된 물에 의해 작동이 중지되므로 최저층이 아닌 곳에 ..
스프링클러설비 비상전원의 종류 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비상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자가발전설비(Emergency Generator), 축전지설비(Battery.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ESS.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이다. 나. 비상전원수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도 비상전원에 해당한다. 다만,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사실 상용전원을 활용하는 설비이다.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의 2.10.2.2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