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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 처리절차 목차 접수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처리 관할 및 이송 처리 안내 주무국 (과)장에 대한 의견조회 및 직권시정 시정요구 심리 권한 다른 세무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 및 열람 증방자료의 수집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 처리결과 통지 전산입력 및 활용 (1) 접수 ① 모든 세무공무원은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 ‘고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 서식 뒷면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방법에 따른 접수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세무공무원은 민원인.. 2022. 11. 24.
국세기본법 고충민원 고충민원 목차 고충민원 처리 원칙 고충미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대리인 고충미원의 처리 담당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신청의 취하 불이익변경금지 불복대상에서 제외 사적 이해관계 신고 (1) 고충민원 처리 원칙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훈령ㆍ지침 등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되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충민원의 대상 ① 고충민원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원으로서 국세와 관련된 모.. 2022. 11. 24.
국세기본법 납세자보호 사무 처리 규정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 사무 처리 규정 납세자보호위원회 목차 설치 및 업무 구성 위촉 배제 및 해촉 운영 (1) 설치 및 업무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둔다. ②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③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1호의 ‘중소규모 납세자’에는 상속ㆍ증여세 조사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를 포함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6호의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는 ‘고충민원’.. 2022. 11. 24.
국세기본법 납세자 보호 사무 처리 규정의 목적, 납세자보호관 등 납세자 보호 사무 처리 규정 목차 목적 정의 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설치 선발기준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1) 목적 ① 이 규정은 고충민원의 처리, 조사관리,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세무관서’란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를 말한다. ‘세무관서장’이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을 말한다.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2022. 11. 24.
국세기본법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1) 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 2022. 11. 24.
국세기본법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납제자의 협력의무 권리보호 (1)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