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활동 현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등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총칙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