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방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본체강도시험 본체에 5 ㎫의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에 파괴되지 아니하고 1분 동안 견디어야 한다. 구조ㆍ모양 및 치수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릴호스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시트구조가 볼밸브 형상의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 할 때 열리고 우회전 할 때 닫혀야 하며, 핸들에는 열림ㆍ닫힘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밸브를 완전히 열 때 밸브의 개폐높이는 호칭에 따라 다음표의 개폐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한다. 2. 3. 밸브 본체 각부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지름의 원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4. 본체와 덮개의 조립은 나사식이어야 한다. 5. 디스크..
소화전 용어의 정의 및 공통사항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내소화전방수구"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나사식 또는 차입식으로 구분한다. 2. "옥외소화전"이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3. "접합부"란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을 결합금속구ㆍ소방호스 등과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4. "승하강식"이란 소화전 본체가 상승 및 하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공통사항 접합부의 규격 ①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의 나사식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및 표시 제12조(저장용기)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및 안전밸브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는 희석, 농축, 고화, 흡습 및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방습이 되는 포장이나 용기에 밀봉하여야 한다. 2. 가스계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물에 침지하거나 비눗물을 도포하여 기밀시험 하였을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3. 포소화약제의 용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충격성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KS A 1602(강제 드럼)에 적합한 강제 드럼 나. KS M 3..
소화약제의 소화성능 소화성능 ① 액체계소화약제(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해당하는 소화성능에 대하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 ② 가스계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계소화약제의 B급 소화농도시험은 컵버너방식 및 소화농도측정설비에 의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신청된 소화농도이하에서 소화 되어야한다. 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온도는 (20 ± 2) ℃로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농도에 의한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 한다. 1) HCFC등의 소화약제 2)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나. 컵버너방식의 소화농도측정은 공기의 유량을 분당 40 L로 고정하고 약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