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소화기의 소화약제

소화기의 소화약제 제8조(소화약제) ① 이산화탄소소화기에 충전하는 이산화탄소는 순도가 99.5 %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② 물소화기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③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 (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

카테고리 없음 2023. 3. 31. 19:33
소화기 조작의 기구, 내식 및 방청

소화기 조작의 기구, 내식 및 방청 제6조(조작의 기구) ① 소화기는 보존장치로 부터 푸는 동작, 어깨에 매는 동작 및 안전장치를 푸는 동작을 제외하고 1동작(멜빵식소화기는 2동작 이내, 차륜식소화기는 3동작 이내)으로 충전된 소화약제가 쉽고 확실하게 방사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안전장치, 손잡이, 레바 및 누름판 등의 조작부분에는 그 조작방법을 보기 쉬운 곳에 간명하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소화기는 다음 표에 정하는 소화기의 구분에 따라 ○표를 한 조작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 및 차륜식소화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내식 및 방청) ① 소화기는 각 부분을 내구력이 있는 양질의 재..

카테고리 없음 2023. 3. 31. 16:31
소화기의 용어의 정의, 소화기의 일반구조 및 소화기 능력단위

소화기의 용어의 정의 및 소화기의 일반구조 및 소화기능력단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가압식 소화기"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3. "축압식 소화기"란 본체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4. "소화약..

카테고리 없음 2023. 3. 31. 15:28
발신기의 시험

발신기의 시험조건, 주위온도시험, 반복시험, 내식시험, 살수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습도시험, 제8조(시험조건) 발신기의 시험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5 ℃이상 35℃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9조(주위온도시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주위온도에서 3시간 작동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온도 범위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온도범위를 시험온도로 할 수 있으며, 사용온도범위는 5 ℃단위로 제조자가 설정한다. 1. 옥내형 : -(10 ± 2) ℃에서 (50 ± 2) ℃까지 2. 옥외형 : -(35 ± 2) ℃에서 (70 ± 2)..

카테고리 없음 2023. 3. 31. 14:25
이전 1 ···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308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