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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6. 14:1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① 소방청장은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6. 12:1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6. 11:12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3. 3. 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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