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처리절차 목차 접수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처리 관할 및 이송 처리 안내 주무국 (과)장에 대한 의견조회 및 직권시정 시정요구 심리 권한 다른 세무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 및 열람 증방자료의 수집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 처리결과 통지 전산입력 및 활용 (1) 접수 ① 모든 세무공무원은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 ‘고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 서식 뒷면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방법에 따른 접수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세무공무원은 민원인..
고충민원 목차 고충민원 처리 원칙 고충미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대리인 고충미원의 처리 담당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신청의 취하 불이익변경금지 불복대상에서 제외 사적 이해관계 신고 (1) 고충민원 처리 원칙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훈령ㆍ지침 등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되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충민원의 대상 ① 고충민원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원으로서 국세와 관련된 모..
납세자보호 사무 처리 규정 납세자보호위원회 목차 설치 및 업무 구성 위촉 배제 및 해촉 운영 (1) 설치 및 업무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둔다. ②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③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1호의 ‘중소규모 납세자’에는 상속ㆍ증여세 조사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를 포함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6호의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는 ‘고충민원’..
납세자 보호 사무 처리 규정 목차 목적 정의 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설치 선발기준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1) 목적 ① 이 규정은 고충민원의 처리, 조사관리,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세무관서’란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를 말한다. ‘세무관서장’이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을 말한다.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