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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관련 정보62

국세기본법 영세납세자에 대한 직권 지원 영세납세자에 대한 직권 지원 목차 직권지원 직권지원대상자 신청 직권지원절차 등 직권지원대상자 사후관리 (1)직권지원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26조제1항에 따른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이 없더라도 천재ㆍ지변, 화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미리 찾아 해결하기 위하여 제130조제1항에 따른 직권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다. (2)직권지원대상자 신청 ① 제126조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직권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천재ㆍ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2. 지역적ㆍ계절적ㆍ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서 관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2022. 11. 29.
국세기본법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절차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절차 목차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 서비스 신청 및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지원 유형 (1)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ㆍ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우편물 발송 시 영세납세자지원단 홍보물을 동봉하도록 주무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제124조에 따른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신청 및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①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서면ㆍ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시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2022. 11. 28.
국세기본법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목차 설치목적 설치 및 구성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위촉 및 해촉 임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구성원별 역할 지원대상 영세납세자 및 지원범위 (1) 설치목적 ①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설치 및 구성 ① 영세납세자지원단은 모든 세무서에 설치한다. ②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영세납세자지원단장과 제121조에 따른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구성하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장을 맡고 내부업무 관리를 위해 납세자보호실 직원 1인 이상을 업무관리담당자로 지정한다. ③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간사 각 1명.. 2022. 11. 28.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세무조사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목차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실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기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 규정 사후관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권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산 과제 관리 (1) 모니터링 대상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전체 조사대상 중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표본 선정하고 조사착수 익일까지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발송일부터 3일 이내에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모니터링 실시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10조제1항에 따른 .. 2022. 11. 28.
국세기본법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권리헌장 목차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그 밖의 납세자권익보호 방안 (1)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2)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① 주무국(과)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특히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2022. 11. 28.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참관 신청에 대한 처리 세무조사 참관 신청에 대한 처리 목차 참관 신청 대상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참관 실시 조력 범위 (1) 참관 신청 대상 ①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권리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무신고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별표2‘에 해당하는 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와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수입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비상장ㆍ비계열 영리내국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는 ..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