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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5편 / 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0. 27. 21:25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4편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0. 27. 20:59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0. 27. 20:10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0. 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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