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방화구획
방화구획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가 상층, 인접 등으로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방화문, 방화셔터, 관통부에 대한 내화충전제 등을 사용하여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상호간 구획하는 것 용도별 구획 건축관련 법령에서 용도별 방화구획을 적용하는 곳 가. 대피공간 (아파트)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나. 피난 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다. 피난용, 비상용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승강로 -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승강로, ..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