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통제기술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연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4.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제107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④ 안전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
원자력안전법 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 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