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572, 판결] 목차 판시사항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1]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행위를 처벌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의 위반죄의 법적 성질(=즉시범) [2]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유소에 판매대 등의 시공을 완료한 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의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2) 참조조문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36조 제2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36조 제2호 (3)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11. 27. 선고 2008노1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소방공무원 파면처분취소[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77, 판결]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전화연락한 것이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로서 유효한지 여부 나. 징계위원회 기일지정전에 작성 제출한 진술포기서를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3항 소정의 진술포기서로 본 사례 다.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고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4항의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2) 판결요지 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소정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직권면직처분취소[인천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하반신마비로 소방공무원의 외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법 2007. 7. 16., 선고, 2007구단3810,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1) 판시사항 [1] 건축법상 무도학원의 의미 [2]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콜라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인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1] 건축법의 목적,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주점영업·투전기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