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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물납재산의 환급

물납재산의 환급 (1) 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③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물납재산의 환급 시행령 ① 물납(物納)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

국세기본법 관련 정보 2022. 11. 22. 12:23
국세기본법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1) 국세심사위원회 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 및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청구 및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1명 이내의 위원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7명 이내의 위원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5명 이내의 위원 ③ 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

카테고리 없음 2022. 11. 22. 11:59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관련 정보 2022. 11. 22. 11:20
국세기본법 원청진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원청진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1) 원청진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관련 정보 2022. 11. 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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