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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21

위험물 탱크시험자의 등록(위험물안전관리법) 탱크시험자의 등록 (1) 탱크시험자의 등록 ① 시ㆍ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 2022. 11. 9.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1)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승인 등을 받은 법인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기.. 2022. 11. 9.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1)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 2022. 11. 9.
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1) 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 2022. 11. 9.
위험물시설의 유지 및 관리(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시설의 유지 및 관리 (1) 위험물시설의 유지 및 관리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 2022. 11. 9.
위험물제조소 사용 중지, 사용정지 등(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1)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 202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