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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3. 4. 7.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용역 목적물"이란 발주자가 의뢰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계, 기계설비, 장치류 및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을 말한다. 3.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 2023. 4. 7.
소방산업의 활성화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소방산업의 활성화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창업자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 2023. 4. 7.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소방 기.. 2023. 4.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2023. 4. 7.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