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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가스누설경보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제8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가스누설경보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 의한 구조 및 기능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 2023. 3. 30.
가스누설경보기의 시험 가스누설경보기의 시험 가스누설경보기의 시험조건, 수신표시, 최대부하, 주위온도시험, 반복시험, 충격전압시험, 경보농도시험, 장기성능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잡가스시험, 진동시험, 온도시험, 습도시험, 방폭성능시험, 음량시험, 분진시험, 내충격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방수시험, 전자파적합성 제10조(시험조건) 가스누설경보기의 시험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5 ℃이상, 35 ℃ 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1조(수신표시) 가스누설경보기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수신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한 경우 황색의 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동시에 지구등에 의하여 당해 가스.. 2023. 3. 30.
가스누설경보기 흡입식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 가스누설경보기 흡입식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 제6조의2(흡입식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 ① 흡입식탐지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흡입량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는 단위 시간당 흡입량을 읽을 수 있는 구조일 것 2. 흡입펌프는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이상 없이 운전하는 것 3. 공기유량계는 보기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가스흡입량의 표시방법은 분당 흡입량을 지시할 수 있을 것 4. 공기유량계에 부착된 여과장치는 분진 등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서 공기유량계 바로 전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 5. 가스흡입 및 배기관은 내경이 4 ㎜에서 6 ㎜인 동관을 사용하고 나사 등에 의하여 확실히 연결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동관의 재질은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2023. 3. 30.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최신 법령으로 정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구조에 대해 최신 법령으로 정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제5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구조)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에 대하여는 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부에 주전원의 양쪽 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전원의 2선(영업용은 1선 이상) 및 예비전원회로(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1선과 수신부에서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즈, 브레이커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삭제 4. 삭제 5. 앞면에 주회로의 전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압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원 전환 계전기 및 복귀스위치 등은 부하측.. 2023. 3. 28.
가스누설경보기의 일반구조에 대해 최신 법령으로 정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가스누설경보기의 일반구조에 대해 최신 법령으로 정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제4조(일반구조) 가스누설경보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하며,외함의 두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0 밀리미터(㎜) 이상인 것. 나.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강판의 2.5배(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1.5배)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외함(지구창, 지도판, 수납용뚜껑, 스위치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및 표시명판을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3. 3. 28.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는 가스계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로서 자동 또는 수동개방장치에 의해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뜻)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합부"란 선택밸브에서 배관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2. "피스톤릴리스"란 실린더에 공급된 기동용가스가 일정압력에..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