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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2.12.13 개정된 최신 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2022년 12월 13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 ②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제3조(직무)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청장)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제5조(차장)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2. 26. 22:43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긴급자동차의 종류란? 최신 법령으로 알아보세요!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1)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도로교통법 관련 법률 정보 2022. 12. 9. 13:38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최신 법령으로 알아보세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1)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

도로교통법 관련 법률 정보 2022. 12. 9. 12:27
도로교통법 정차 및 주자가 금지 되는 장소는? 최신 법령으로 정확히 알아보세요!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정차 및 주차의 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

도로교통법 관련 법률 정보 2022. 12. 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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