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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2조의2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2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2.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

카테고리 없음 2023. 3. 13. 11:22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정의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

카테고리 없음 2023. 3. 13. 10:21
원자력안전법 제1조 목적

원자력안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3. 3. 13. 10:19
중앙119구조본부?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중앙119구조본부?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항공과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②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 및 특수장비항공과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상황실장 및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119구조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보좌한다. 1. 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지원ㆍ조정 기능 2. 삭제 3. 삭제 4. 재난 진행상황ㆍ피해 등 정보의 수집ㆍ전파 5.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6. 현장활동 시 영상촬영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2. 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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