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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 운영 등

119종합상황실 운영 등 목차 119종합상황실의 운영 119종합상황실의 업무 근무방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비상소집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교육ㆍ훈련 (1) 119종합상황실의 운영 ① 119종합상황실은 각종 재난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8호의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119종합상황실의 업무 ① 119종합상황실은 119신고ㆍ접수 등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황근무자를 사무에 따라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상황접수 근무자는 119신고접수 등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화재 등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 및 다매체 신고접수 나. 119신고에 ..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29. 18:36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구성)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구성 목차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상황근무자 선발원칙 시설 기준 기능 직무대행 유관기관 공조 (1)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서울종합방재센터를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 조정ㆍ지휘ㆍ감독하는 119종합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제10호의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구성하고, 사무를 명확하게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상황근무자 선발원칙 ① 소방청장, 소방..

카테고리 없음 2022. 11. 29. 17:28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총칙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총칙 목차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목적 ①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상황관리"라 함은 소방 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상황관리"라 함은 소방 활동이 필요한 재..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29. 16:25
119의인상 운영 규정

119의인상 운영 규정 목차 목적 명칭 정의 표창대상 119의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청절차 심사방법 및 기준 시상 및 기념사업 취소 및 회수 개인정보 누설 금지 기록관리 유효기한 (1) 목적 ①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① 이 규정에 따른 표창 명칭은 119의인상이라 한다. (3)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의로운 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의인(義人..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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