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관리 목차 보직관리의 원칙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전문직위의 운영 등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파견근무 육아휴직 시간선택제근무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별도 정원의 범위 (1) 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에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
신규채용 목차 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채용후보자의 등록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신규채용방법 임용의 유예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1) 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목차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심의사항의 보고 운영세칙 (1)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차장이, 시ㆍ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총칙 목차 적용범위 정의 임용권의 위임 임명장 임용시기 임용시기의 특례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결원의 적기보충 통계보고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1) 적용범위 ①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