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의용소방대 임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의용소방대 복장착용 등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의용소방대 근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의의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용소방대 설치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
화재조사 출입 및 조사(소방기본법 제30조) (1) 출입 및 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복 ㅗ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게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게인에게 ㅁ질문하게 할 수 있다. 1.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게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출입ㆍ조사 등) 벌칙과태료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
화재조사 등 화재원인조사 및 피해조사(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조사는 관계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의무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① 화재원인조사 발화원인 조사 :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 화재의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겨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피난상황 조사 : 피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