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구역의 설정 (1) 소방대장의 소방활동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질서벌 법 제56조 제2항 [과태료]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소방활동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잇는 대에는 (1)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3)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① 설정권자 : 위급한 상태이므로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자는 소방대장이다. ② 출입 가능한 자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의 긴급통행(소방기본법 제22조)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출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공용의 도로 외에 사도 또는 사유지에 대한 강제처분권을 인정 한다. ①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②일반교통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나 빈터라 함은 사도나 가옥 부지 내의 도로 또는 개인용 도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를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등(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은 소화활동의 원활 및 화재의 조기진압을 위하여 필수 적인 요소이다. 소방기본법은 출동상의 방해금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긴급성 확보와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고 있음이다. (1) 소방자동차 출동의 방해금지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행위금지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관계인의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20조) (1)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명구조 : 관계인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화 및 연소확대 방지 : 관계인은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판례벌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