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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23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화재발생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정책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계절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 관련 통계의 세부항목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 2022. 11. 29.
119구조ㆍ구급활동 119구조ㆍ구급활동 목차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구급활동 지원 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이동단말기의 활용 구조ㆍ구급증명서 (1)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응급.. 2022. 11. 29.
119구조ㆍ구급대 목적 및 장비의 기준 119구조ㆍ구급대 장비의 기준 목차 목적 기술경연대회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구조대의 출동구역 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의 기준 구급대의 출동구역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1) 목적 ①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술경연대회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 2022. 11. 29.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피난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가.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 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 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 설비 나.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저장.. 2022. 11. 15.
소화설비 설치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 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 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 2022. 11. 15.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위험물안전관리법)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 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 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 탱크저장소 간이 탱크저장소 이동 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