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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237

소방시설공사업의 방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공사업의 방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1) 방염 염처리업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2)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방염처리업자는 전년도 방염처리 실적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 2022. 11. 7.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통보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통보 (1) 통보 ①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감리원 배치 통보 가.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 소재지, 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 2022. 11. 7.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배치 등 (1) 감리원 배치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행정형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 원 중 소방기술사 행 정 안 전 부 령 으 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2022. 11. 7.
소방시설공사업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소방시설공사업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 공사감리자의 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 2022. 11. 6.
소방시설공사업의 감리 소방시설공사업의 감리 (1) 감리 ①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 용도와 구조에.. 2022. 11. 6.
소방시설공사업 공사의 하자보수 등 소방시설공사업 공사의 하자보수 등 (1) 공사의 하자보수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 보증기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③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 202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