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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237

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수원 및 설치기준) 옥내소화전설비 가. 개요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초기에 건출물 내의 화재를 진화하도록 소화전함에 비치되어 잇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을 하는 설비이다. 일반적으로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제어반, 비상전원, 호스 및 노즐 등으로 구성된다. 나. 수원 (1) 2차 사원(옥상수조) 1차 수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보조 수원을 옥상수조라 하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양은 유효수량 외 별도로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저장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2022. 10. 14.
소화설비 / 소화기구 및 설치기준 소화기구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개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분말식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나. 소화기의 분류 (1) 소화약제에 의한 분류 ⓐ수계 소화기 : 상화액소화기, 물 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포 소화기 ⓑ가스계 소화기 :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소화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기, 분말소화기 (2) 방출방식에 따른 분류 ⓐ축압식 : 분말소화기의 용기 안에 소화약제를 방사시키기 위한 압력원을 축합시킨 후 방사시키는 소화기로 현재 소화기는 대부분 축압식이다. 또한 압력지시계가 부착되어 있고 압력지시계 내 게이지의 눈금이 녹.. 2022. 10. 14.
소방신호(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소방기본법 제18조 소방신호(소방기본법 제18조) 소방신호는 경계신호와 발화신호, 해제신호 및 훈련신호가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소방신호의 종류(규칙 제10조) ⓐ경계신호 : 화재에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 시 발령한다. ⓑ발화신호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한다.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한다. ⓓ훈련신호 : 비상소집 및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한다.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4와 같다. 2022. 10. 14.
소방안전교육사(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소방안전교육사(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1) 소방안전교육사의 자격 및 업무 ⓐ소방안전교육사의 자격 :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 :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2)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 2022. 10. 14.
소방교육 및 훈련(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교육 및 훈련 (1) 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학생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대상 :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 중등학교 학생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 2022. 10. 14.
소방기본법 / 생활안전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3) 생활안전활동 (1)생활안전활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에 대응 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②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③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④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⑤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누구든지 정한당 사유 없이 ⓐ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