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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연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4.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제107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④ 안전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 2023. 3. 13.
원자력안전법 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 원자력안전법 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 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3. 3. 13.
원자력안전법 제6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원자력안전법 제6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통제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 2023. 3. 13.
원자력안전법 제5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원자력안전법 제5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① 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3. 3. 13.
원자력안번법 제4조 종합계획의 시행 원자력안번법 제4조 종합계획의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위원회는 제3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2023. 3. 13.
원자력안전법 제3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안전법 제3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202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