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230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총칙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총칙 목차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목적 ①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상황관리"라 함은 소방 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상황관리"라 함은 소방 활동이 필요한 재.. 2022. 11. 29.
119의인상 운영 규정 119의인상 운영 규정 목차 목적 명칭 정의 표창대상 119의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청절차 심사방법 및 기준 시상 및 기념사업 취소 및 회수 개인정보 누설 금지 기록관리 유효기한 (1) 목적 ①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① 이 규정에 따른 표창 명칭은 119의인상이라 한다. (3)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의로운 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의인(義人.. 2022. 11. 29.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목차 목적 정의 적용범위 설치장소 장비의 인증 및 허가 앞면간판 감염관리실의 설치기준 하부설비 출입구 수도설비 전기설비 소방시설 조명시설 오ㆍ폐수 정화장치 방송설비 장비세척실 세척조 수납장 폐기물보관함 공기정화설비 터널형 구급차량 소독시설 감염관찰실 구성장비 내용연수 재검토기한 (1) 목적 ①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규격ㆍ성능 및 보유장비 등 감염관리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9감염관리실"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조ㆍ구급ㆍ항.. 2022. 11. 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개정) [전부개정]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 2022. 11. 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화재발생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정책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계절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 관련 통계의 세부항목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 2022. 11. 29.
119구조ㆍ구급 교육훈련 119구조ㆍ구급 교육훈련 목차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1)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하천[호소(湖沼: 호수와 늪)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ㆍ조난ㆍ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④ ..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