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30 국세기본법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권리헌장 목차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그 밖의 납세자권익보호 방안 (1)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2)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① 주무국(과)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특히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2022. 11. 28.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참관 신청에 대한 처리 세무조사 참관 신청에 대한 처리 목차 참관 신청 대상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참관 실시 조력 범위 (1) 참관 신청 대상 ①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권리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무신고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별표2‘에 해당하는 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와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수입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비상장ㆍ비계열 영리내국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는 .. 2022. 11. 28. 국세기본법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목차 접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검토 처리기한 집행 일시중지 요청 의견조회 검토 및 시정요구 시정명령 요청 사후처리 (1) 접수 ①권리보호 요청인은 일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제6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6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3항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은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4조제3항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가 접수된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의 일시중지, 보.. 2022. 11. 28. 국세기본법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목차 접수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의견조회 의견서 작성 기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 규정 심의사례 활용 (1)접수 ① 권리보호 요청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가 국세청장 이외의 세무관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의요청.. 2022. 11. 28. 국세기본법 지방국세청ㆍ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지방국세청ㆍ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목차 접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관할 처리기한 내용 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 보정요구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의견조회 시정요구 의견진술 안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및 절차 재상정 결정 및 통지 지연 통지 시정 조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안내 사후처리 조사팀 교체 (1) 접수 ① 권리보호 요청인은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에 의하여 세무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권리보호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2022. 11. 28. 국세기본법 권리보호요청 권리보호요청 목차 권리보호요청 처리 원칙 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구분 요청 대상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보호요청의 취하 권리보호요청의 관할 사실관계 확인 전산 입력 권리보호요청 상담자료 비치 (1) 권리보호요청 처리 원칙 ①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령 또는 이 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처분이나 집행 과정에서 또는 집행이 예정된 때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② 처분 또는 집행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경정감ㆍ.. 2022. 11. 28. 이전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20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