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30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의2) (1) 소방안전 특별관리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호의 시설(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2022. 10. 28.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6편 /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2급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 2022. 10. 28.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5편 / 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2022. 10. 27.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4편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2. 10. 27.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 2022. 10. 27.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 2022. 10. 27. 이전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20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