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5.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등? 최신 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 및 취소 하려면?? 최신 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41조(성능인증의 변경) ①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성능인증의 변경)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받으려면? 최신 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