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소방기본법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또는 특수가연물 설비에 관한 위치 관리 구조 등에 대한 사항과 사용연료 용접 흡연 등 제반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 도의 실질적인 소방어무 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위치기준, 구조기준, 관리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설비를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ㄸ는 기구 등을 구분하고 있다.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