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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활동

119구조ㆍ구급활동 목차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구급활동 지원 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이동단말기의 활용 구조ㆍ구급증명서 (1)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응급..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29. 11:36
119구조ㆍ구급대 목적 및 장비의 기준

119구조ㆍ구급대 장비의 기준 목차 목적 기술경연대회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구조대의 출동구역 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의 기준 구급대의 출동구역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1) 목적 ①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술경연대회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29. 10:27
국세기본법 영세납세자에 대한 직권 지원

영세납세자에 대한 직권 지원 목차 직권지원 직권지원대상자 신청 직권지원절차 등 직권지원대상자 사후관리 (1)직권지원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26조제1항에 따른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이 없더라도 천재ㆍ지변, 화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미리 찾아 해결하기 위하여 제130조제1항에 따른 직권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다. (2)직권지원대상자 신청 ① 제126조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직권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천재ㆍ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2. 지역적ㆍ계절적ㆍ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서 관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국세기본법 관련 정보 2022. 11. 29. 01:30
국세기본법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절차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절차 목차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 서비스 신청 및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지원 유형 (1)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ㆍ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우편물 발송 시 영세납세자지원단 홍보물을 동봉하도록 주무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제124조에 따른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신청 및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①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서면ㆍ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시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국세기본법 관련 정보 2022. 11. 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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