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목차 설치목적 설치 및 구성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위촉 및 해촉 임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구성원별 역할 지원대상 영세납세자 및 지원범위 (1) 설치목적 ①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설치 및 구성 ① 영세납세자지원단은 모든 세무서에 설치한다. ②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영세납세자지원단장과 제121조에 따른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구성하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장을 맡고 내부업무 관리를 위해 납세자보호실 직원 1인 이상을 업무관리담당자로 지정한다. ③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간사 각 1명..
세무조사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목차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실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기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 규정 사후관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권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산 과제 관리 (1) 모니터링 대상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전체 조사대상 중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표본 선정하고 조사착수 익일까지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발송일부터 3일 이내에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모니터링 실시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10조제1항에 따른 ..
납세자권리헌장 목차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그 밖의 납세자권익보호 방안 (1)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2)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① 주무국(과)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특히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세무조사 참관 신청에 대한 처리 목차 참관 신청 대상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참관 실시 조력 범위 (1) 참관 신청 대상 ①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권리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무신고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별표2‘에 해당하는 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와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수입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비상장ㆍ비계열 영리내국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