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 소방특별조사(소방시설법 제4조) / 조사권자 / 실시 사유 / 조사 항목 등
소방특별조사(소방시설법 제4조) (1) 소방특별조사권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소방특별조사행위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게 지역 또는 관게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께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3) 개인의 주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4)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유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
2022. 10. 25.
소방시설법 / 용어정리 / 소방용품 / 무창층 / 피난층 / 비상구 / 실내장식물
소방시설법 용어정리 (1) 소방용품 소방용품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 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