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30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 (1) 한국소방안전원 설립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 2022. 10. 24. 소방기본법 /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및 지원 등 / 소방산업 육성 국가의 책무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및 지원 등 (1) 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 2022. 10. 24. 소방기본법 /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 복장착용 / 훈련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의용소방대 임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의용소방대 복장착용 등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의용소방대 근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소방본부장.. 2022. 10. 24. 소방기본법 / 의용소방대 임명 및 해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의의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용소방대 설치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 2022. 10. 24. 소방기본법 / 화재조사 출입 및 조사 화재조사 출입 및 조사(소방기본법 제30조) (1) 출입 및 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복 ㅗ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게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게인에게 ㅁ질문하게 할 수 있다. 1.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게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출입ㆍ조사 등) 벌칙과태료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 2022. 10. 24. 소방기본법 / 화재원인조사 및 피해조사(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조사 등 화재원인조사 및 피해조사(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조사는 관계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의무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① 화재원인조사 발화원인 조사 :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 화재의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겨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피난상황 조사 : 피난.. 2022. 10. 23. 이전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20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