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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23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3. 3.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①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 표준지침은 구조활동과 구급활동으로 구분하되 .. 2023. 3.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2023. 3.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행정안전부령 제370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 2023. 3.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① 구조ㆍ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023. 3.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