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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5. 14:2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5. 13:2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5. 12:2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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