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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237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편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방시설법 제20조 6항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2022. 10. 27.
소방시설법 / 소방대상물의 방염(소방시설법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소방시설법 제12조) (1) 방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질서벌 법 제53조 제2항 [과태료]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지.. 2022. 10. 27.
소방시설법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소방시설법 제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소방시설법 제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에 중요한 소방심의와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해 놓은 위원회이다. 중아에는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지방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다. 중앙응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은 5~9명 이하로 구성 된다. (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다음 .. 2022. 10. 27.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방시설법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방시설법 제11조) (1)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 2022. 10. 27.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소방시설법 제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법 제10조의2) 쿠팡물류창고 화재 및 이천냉동창고 화재 등 공사현장에 소방시설이 작동이 되지 않은 공간에서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입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등이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수반하였다. 그렇기에 이 법은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다. (1) 시공자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 2022. 10. 27.
소방시설법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방시설법 제10조) 소방시설법에는 소방시설 중 피난구조설비이지만, 건축법에는 피난계단, 특별피난 계단 등 피난시설로 명칭이 다르며, 여기 규정은 건축법상에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하고자 정해 놓은 법규이다. (1) 관계인의 방화시설에 대한 금지사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