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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237

소방시설법 / 손실보상(소방시설법 제6조) / 보상권자 / 제출서류 등 손실보상(소방시설법 제6조)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손실 보상) ① 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 2022. 10. 25.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관광 휴게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 별표2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관광 휴게시설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 제조소등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022. 10. 25.
소방시설법 / 용어정리 / 소방용품 / 무창층 / 피난층 / 비상구 / 실내장식물 소방시설법 용어정리 (1) 소방용품 소방용품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 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 2022. 10. 25.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노유자시설 ~ 창고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 별표2 중 노유자시설 ~ 창고시설 (1) 노유자시설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 2022. 10. 25.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 별표2 중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류 (1)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종교시설 종교집회.. 2022. 10. 25.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아파트등 주택으로 . :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교육기본법 제 조제 항에 ( 27 2 「 」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