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련 법률 정보237 소방시설법 / 성능위주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3)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소방시설법 제9조의5) 성능위주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3) (1) 성능위주설계의 의미 성능위주설계는 건물주 및 이해 당사자들의 보호우선순위를 이해함으로써 설계목적을 설정하고 화재현상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소방설게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 이전에는 주로 PBD를 법규위주의 방법으로써 Prescriptive Design을 사용하였다. (2) 성능위주설계 법적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3) 성능위주설계의 기준 등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성능위주설계를 하여.. 2022. 10. 27.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법제9조) 시행령 별표 5 관계인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중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 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소화활동설비 가... 2022. 10. 26.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피난구조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법제9조) 시행령 별표 5 관계인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중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별표 2 제9호에 따른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같다.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 10. 26.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2)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게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내진설계 대상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 2022. 10. 26. 소빙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경보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법제9조) 시행령 별표 5 관계인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중 경보설비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모래·석재 등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 2022. 10. 26.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소화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법제9조) 시행령 별표 5 관계인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중 소화설비 관계인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2022. 10. 26.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