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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23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항공대(이하 “구조ㆍ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3. 3. 1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3. 3. 1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6. “응.. 2023. 3. 1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3. 3. 1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3. 14.
중앙119구조본부?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중앙119구조본부?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항공과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②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 및 특수장비항공과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상황실장 및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119구조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보좌한다. 1. 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지원ㆍ조정 기능 2. 삭제 3. 삭제 4. 재난 진행상황ㆍ피해 등 정보의 수집ㆍ전파 5.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6. 현장활동 시 영상촬영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 2022. 12. 26.